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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검사 때 입은 피해 보상 범위 넓혀…"납세자 친화 행정"
관세청, 세관검사 때 입은 피해 보상 범위 넓혀…"납세자 친화 행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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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안전검사, 외부협력 검사 등도 보상대상에 추가
- 세관검사 때 파손 등 피해 연간 1000만원 수준…더 늘어날 듯
- 관세법, 관세청 고시 등 고쳐 10일부터 시행…적극행정 효과도

10일부터 납세자가 세관에서 검사를 받다가 입게 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앞서 일반검사나 휴대품 검사 때 입은 손실만 보상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성 검사 ▲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 등으로 입은 손실도 모두 보상받게 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월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온 현행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 조항은 “같은 법 241조에 따른 물품”만 보상 대상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수출입신고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에 따른 파손인 경우에만 손실보상금이 지급돼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관세청은 이번에 해당 법 조항을 고쳐 앞으로는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은 9일 본지 통화에서 “그간 세관검사 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사례는 금액 기준 연간 1000만원 정도”라며 “앞으로 여행자 가방에 대한 안전검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사무관은 또 “손실이 소액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게 돼 절차도 편해진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에 다른 관련 부처에도 알려야 하는 관세청 고시를 고쳐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검사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그동안 손실 물품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갖춰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앞으로 훨씬 ‘납세자 친화적(Taxpayers friendly)’인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세관 공무원들도 물품파손 관련 민원부담 없이 적극 검사를 하게 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 국내 반입을 확실히 차단하는 ‘적극행정’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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