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8 (금)
국세청,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해야"…신고 후 부당환급에 중점
국세청,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해야"…신고 후 부당환급에 중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 101만개… 2019년 1기 확정신고대비 27만명 증가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1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중인 김진현 개인납세국장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중인 김진현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은 9일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은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101만개는 4. 1.~6. 30.(3개월)이 신고대상 기간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홈택스에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가 제공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하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136만명 예상)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6천명 예상)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월 27일까지) 연장(25만5000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