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세 신고누락한 비영리 사단법인 수억원 추징
국세청,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세 신고누락한 비영리 사단법인 수억원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위반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지 않아"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교육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A는 보유 중인 토지를 주차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했으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기 떄문이다.

국세청은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하여 해당 법인을 확인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학교알리미’에서 관리 중인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NTIS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고액 임대수입액을 신고누락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