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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대금,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대금,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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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 직접 원화수령한 사업자에게 수억원 추징
-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부가법§24) 위반

의전대행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용역대가를 원화로 직접 수령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다.

사업자 A는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외 명품브랜드 법인의 VIP고객 초청 국내행사와 관련하여 국외 VIP고객(비거주자)에게 의전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했다.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부가법§24)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외국환은행에서 매각)

국세청은 해외법인과의 용역제공 계약서 및 외화매입증명서, 송금장, 대금청구서 등 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검토결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원화로 입금 받아 영세율매출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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