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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회적 기업이 받는 지원금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사회적 기업이 받는 지원금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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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되는 ‘해당사업 발생 소득’ 관련 유권해석
사회적 기업 지원 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전문인력지원금 조특법 적용여부 판단

국세청은 사회적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4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운하를 중심으로 유람선 크루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 법인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법인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일자리창출지원비, 전문인력지원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제1항에서는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제1항에서는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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