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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세무검증 미흡” 지적에 국세청, “검증 진행중”
“사립유치원 세무검증 미흡” 지적에 국세청, “검증 진행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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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양경숙 의원, “사립유치원 99% 합계표도 미제출”
- “유치원 학부모 피해 묵살?…국고보조 받으며 부실 세무 용납?”

지난 2015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 고지한 탈루 세금이 9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의원이 질타하고 나섰다.

세금 추징이 ‘솜방망이’였다는 게 질타의 뼈대인데, 국세청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2019년 자료라서 세금 추징을 위해 검증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지방국세청별로 처리한 현황을 취합해 의원실에 보고한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 자료를 보니, 지난 6월 기준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이 총 9276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2019년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계산서 등을 검토해 세금 추징 고지를 해왔다.

또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의 금액만 해도 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검토 자료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 등이다.

양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 외에 자체적으로 세원 정보를 확보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탈세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원만 고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세청도 관련 조사 실무 과정에서 원천징수 자료 이외 소액 자료들이 많아 일일이 검증하기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 대부분은 2019년에 받은 것”이라며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납세자 소명, 과세예고통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조사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알지만, 세무 사각지대 인 사립유치원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감사 이후 나아진 게 있는지 올해 상반기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3∼4월에 이어 5월에도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했다. 국고지원에도 사립유치원들은 세무 신고 등에서 크게 부실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3∼4월에 이어 5월에도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했다. 국고지원에도 사립유치원들은 세무 신고 등에서 크게 부실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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