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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입찰에 18년간 담합” CJ대한통운, 94.5억 과징금
“포스코 입찰에 18년간 담합” CJ대한통운, 94.5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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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8년 포스코 실시 3796건 철강 운송 입찰에 담합
공정위, 한진·동방 등 담합 참여 7개사에 총 460.4억 과징금

포스코 입찰에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4억55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CJ대한통운과 함께 입찰 담합에 참여한  6개 운송업체들도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은 각각의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이 시기 진행된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 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 등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는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이 담합을 실행한 결과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다. 

공정위는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7개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물량배분’과  제8호 ‘입찰담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이다.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 1월 1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2018년도 담합에 가담했으며,  2001~2017년 기간동안에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담합에 가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이번에 조치 대상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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