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2 (금)
“잦은 세법 개정은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 훼손”…22차 부동산대책 도마에
“잦은 세법 개정은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 훼손”…22차 부동산대책 도마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4 14: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너무 급격하게 개정을 반복…헌법상 ‘신뢰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도 뚜렷”
— 김종인 위원장, “토초세 입법 당시 국회가 조세저항 부를 위헌성 생각 못했다”
— 전문가, “국세기본법에 개정 세법 이듬해 시행, 일정기간 개정금지 조항 둬야”

문재인 정부가 통산 22번째인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세법 개정을 예고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세제도(세법)는 납세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규제에 순응할 때까지 안정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데 정권의 정책 목표에 따라 너무 급격하게 개정을 반복한 결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된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조세전문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면서 “아무리 타당한 법도 국민이 이해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치주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 규범은 국민 뿐만아니라 국가 자체도 구속된다”며 “법이 어느 때고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돼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7.10 대책에서 정부가 임대소득 혜택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었던 것은 정부 스스로도 헌법에 보장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을 믿고 뭔가를 결정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당정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앞서 검토한 당초 여당안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 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분명하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7.10대책에서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단기(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8년) 임대사업자 전환도 불허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안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행위가 있었는지, ▲일정기간 세금 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는지 ▲법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이 법률개정에 따른 공공 이익보다 큰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도 당 대표가 나서서 세금인상을 통한 부동산정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정 토론회에서 과거 경제정책 담당자로서 세금을 강화해 토지공개념을 추진했던 당시 국회가 행정부 안에한 술 더 떠 세금부담을 크게 강화, 조세저항이 있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을 때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 특별세를 도입한 적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도입한 적 있는데 행정부에서 법안을 국회에 보내니 국회는 세율을 잔뜩 높여 법을 통과시켰다”며 “실수요자가 보니 거기서 조세저항이 생기고 상황 대처를 했기에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하도 강력하게 밀어부쳐 추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모두 헌재에서 위헌판정이 났다”면서 “최근 여당이 행정부보다 한술 더 떠 세금을 올리는 것을 보니 그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부동산은 안잡힌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4일 아침 본지와 만나 “최근 정부의 잦은 부동산 세금 인상안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 시기에 개정되는 세법 조항은 반드시 다음 해부터 시행되도록 하거나, 특정 세법은 잦은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기간동안은 개정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자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조세저항 조짐까지 거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최고 12%, 종합부동산세 최고 6%, 양도세 최고 72%란 기록적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면서 “징벌적 세금인상은 그러나 보유세・거래세 동시인상, 1주택자 세금 동반상승 등으로 대다수 중산층까지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