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윤창현 의원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개선 나선다
윤창현 의원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개선 나선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전경련서 토론회 개최…재계·학계 의견 모아
윤 의원 “상법 개정안 각계 의견 법안심사에 반영”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의 문제를 토론하는 장이 열린다. 

법무부는  6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인데,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16일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창현 의원이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 주최하며,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한 뒤,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참석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주관 단체로 참여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