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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북돋는 신탁 세제 개선 시급”…펀드 웃도는 수탁고, '신탁'이 온다
“가업승계 북돋는 신탁 세제 개선 시급”…펀드 웃도는 수탁고, '신탁'이 온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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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표 변호사, “상속 문제로 망가지는 가족관계 더이상 없으려면 신탁 적극 고려해야”
— 신탁 활용 가업상속하면 좋은데, 상속세법·조특법·자본시장법상 사후관리요건 불합리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사망과 치매 확진에 앞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아 유족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불상사가 초래된 만큼, 한국도 이제 신탁제도를 정착시켜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재산 승계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생전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있을 때 상속인들의 능력과 역할을 고려해 상속재산에 대한 ‘의결권'과 ‘경제적 권리’를 나눠 물려줄 수 있어 가족간 유산분쟁을 피할 수 있는데, 현행 가업상속제도 법제 중 세법과 자본시장법 일부 조항이 개정돼야 제대로 된 가업승계지원신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해리티지 본부장)는 14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개최한 조찬포럼에서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도구인 신탁 상품을 활용해 의결권과 경제적 권리를 나눠 각각의 수익자로 지정하면상속과 가업상속 등에서 소중한 가족과 분쟁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날 ‘신탁과 금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20년 7월 현재 신탁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은 총 985조원으로, 660조인 펀드 수탁고를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금전신탁이 490조로 절반을 차지하는 등 재산증식 목적으로는 꽤 활성화 돼 있지만 유가증권신탁은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가업승계 방식으로 신탁을 활용해야 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과 ‘상속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공제 관련 조항들이 신탁을 활용하는데 저해돼 법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 변호사는 “연간 70건에 불과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활성화 하려면 신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행 세법상 고용 등 ‘사후관리요건’이 가장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당초 기업 대주주가 주주명부에 기재되는데 신탁에 맡기면 ‘증권사 신탁’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상속세법과 조특법상 ‘10년간 계속 경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물려받아 10년이상 계속 경영을 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하도록 돼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수탁하더라도 15% 초과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세법상 사전요건을 다 갖춰 가업승계 계약을 맺었더라도 신탁계약을 맺는 순간 경영주체가 신탁업자로 바뀌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10년 계속 경영’ 같은 사후의무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 세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봐도 전문가들의 90%는 현행 세법 상 사후관리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얼른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고쳐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신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탁 관련 세제는 올해 세법개정 때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올해 세법개정에서는 일본처럼 재산의 ‘원본’과 ‘이익’을 분리해서 신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손자와 아들, 조부 등을 세대 분리해 상속세를 미뤄주는(과세이연) 방식으로 가문의 안정적 재산관리를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표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14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의 조찬포럼에서 '신탁과 금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오영표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14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의 조찬포럼에서 '신탁과 금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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