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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경조사 제공 자기생산·취득재화 연간 10만원 넘으면 부가세 과세대상”
[쟁점 예규] “경조사 제공 자기생산·취득재화 연간 10만원 넘으면 부가세 과세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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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러 차례 제공할 땐 연간공급가액(시가) 10만원 초과금액에 과세
“복리후생 목적 ‘자기생산·취득재화’ 연 10만원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 해당”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해 사용인에게 연간 여러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합계액이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질의를 낸 납세자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준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시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질의를 낸 회사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의 날(2020년 5월) 7만원, 창립기념일(2020년 9월)에 8만원 상당의 기념품(재화)을 사용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연간 10만원 이하’ 기준의 적용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신설 2019.2.12.>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시행령 제1호에는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제2호에는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제3호에는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4항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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