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안내
올 9월 실시예정이었던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월 중순 이후 대전, 광주 등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추세"라며, "이에 무증상 확진자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를 온라인 교육 및 리플릿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 9월 실시 예정이었던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는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실시되는 집합·대면 교육으로, 무증상 확진자 등 참여 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시청 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실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 접속하여 '성실신고지원',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가 학인하거나 , 유튜브(youtube)에서 '국세청' 채널을 검색한 후 '누워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동영상' 등을 시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리플릿을 동봉했으며, 리플릿 및 책자를 제작하여 세무서에 비치했다.
또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리플릿 및 책자 파일을 게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동영상 및 책자 등 인쇄물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