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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로 분·반기보고서 지연 예상기업 제출기한 30일 연장”
금융당국 “코로나로 분·반기보고서 지연 예상기업 제출기한 30일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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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일 신청 회사에 한해 제출지연 제재면제 검토
8월 5일 증선위서 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최종 결정
거래소도 행정재제 면제 상장회사에 관리종목지정 유예 방침
금융감독원 제재면제 신청화면
금융감독원 제재면제 신청화면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9월 14일까지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출기한이 8월 31일 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상장회사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분반기 보고서 제출을 제 때 하기 어려운 회사들에 대한 행정제재는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이 예상되는 회사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신청서 검토후 오는 8월 5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를 최종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황회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몰 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만 운영하며, 신성사실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8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모두 2298개사다.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3월 결산 상장법인 24개사와 9월 결산 상장회사 6개 사다.  

3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 회사의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대상이 된다. 

제재면제신청은 감사인도 할 수 있는데, 3월, 9월, 12월 결산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제재 면제 신청은 회사나 감사인이 할 수 있으며 각각 서로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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