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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장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장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0.07.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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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

가. 관할 일반 규정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내 소관 세무서 관할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지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정해진다. 따라서 관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납세지에 대한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해당 국세의 납세지는 각 세법이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세지의 확인은 개별세법에 따른다.


나. 소득세법상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이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다. 법인세법상 납세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해당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의 효력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이고, 관할위반의 처분이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원은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관할위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 2002다61897 2003.1.10., 서울고법 96구2400 1998.10.23., 대법 2011두15800 2012.3.29.).

 

3.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①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②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관할조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 임의로 관할조정을 한 사례에서 과거 세무조사 관할규정이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상 위법사유와 함께) 위 세무조사는 관할에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 2016두47659 2016.12.15.).

 

4. 교차 세무조사

가. 정의

“교차 세무조사”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조정을 신청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는 2018년 초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들면서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추가했다.

감사원이 2019.4.10. 발표한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4월까지 총 313건이 승인됐고, 그 중 134건(42,8%)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를 수행했다.

한편 313건 중 311건(99.4%)은 법인통합조사로 나머지 2건은 개인통합조사로 수행됐다.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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