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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5G 구축 사업자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공제 혜택도
[한국형 뉴딜] 5G 구축 사업자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공제 혜택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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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형태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키로
- 블록체인 기술 본격 도입, 복지급여‧부동산거래‧온라인투표 등부터 시행
이미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직접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위해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5G 망전국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형 뉴딜의 양대축을 구성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소자동차 범용화를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연료보조금 형태로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디지털뉴딜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댐 구축을 위해 필수 전제가 되는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mobility) 조기 정착을 위한 세제지원 방침도 밝혔다.

우선 관련 기술개발이 빨라지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등으로 급부상하는 전기‧수소차의 생산비용이 차츰 하락할 전망에 따라 올 하반기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제도를 단계적 도입,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꾀하는 계획이 지금까지 확정된 세제지원안이다.

기존 유가 보조금을 활용,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내용으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칠 계획이다.

역시 그린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에너지’ 확산 차원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시행이 미흡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농촌과 산업단지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의 약 20만 가구에 해당하는 주택·상가에 자가용 신재생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의 과제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등 비대면 맞춤행정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복지급여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기반 신분증으로 전환해 관련 민원처리를 모두 디지털 기반(All-Digital)으로 처리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연금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 도입해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적용, 시범 운용한 뒤 점차 120개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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