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7:31 (수)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합헌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합헌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0.07.17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양도거래 시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부당행위 여부 판단

거래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거나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법인과 개인은 거래의 조작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그러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상장주식의 시가를
서로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 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요약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모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두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의 종가로 규정하면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반면,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규정하면서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안으로, 위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i) 소득세법 시행령이 거래일 이후 2개월 동안의 종가를 반영해 시가를 산정하거나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ii) 법인과 개인은 거래의 조작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1.10.18. 형인 소외인에게 주권상장법인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1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줄여서 ‘종가’라 한다)인 1주당 65,500원 합계 7,599,441,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했다. 소외인은 이 사건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A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4,000,000주 중 702,549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2) 원고는 2012.2.29. 이 사건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3)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6.10.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을 적용하면, A주식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11.10.18.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6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3,431원(64,178원 × 130/100)을 이 사건 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봐야 하는데, ②그럴 경우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형 소외인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65,500원으로 계산해 이 사건 매매대금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③원고에게 위 ‘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해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4)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원고는 2013.6.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83,396원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12,644,352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3.7.26. 위 ‘시가’ 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3.9.10. 거부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시세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양도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해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큰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2)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비해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평가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가리켜 최대주주 등의 재산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상증세법상 ‘시가’의 개념은 모두 ‘정상적인 유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그 자체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는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에 관해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넓은 입법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

 

2) 저가양도에는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과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양도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해야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거래당사자들이 통모하여 거래나 자금 이동의 시기를 조작하거나 계약 해제 및 재계약 등의 외관을 꾸며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기 어렵다.

 

4. 평석

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규정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한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령 법인세법령에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상장주식의 양도가 위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두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소득세법은 주식의 시가평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그런데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전·후 2개월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규정하면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 또는 30%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반면, 법인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단순히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반영하고, 주식을 할증평가해 시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거래일 이후의 시가를 예상하고 여기에 할증규정까지 적용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위 규정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제인이라면 상장주식을 거래일 당시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항후 2개월간의 종가를 예측하여 평균을 낸 뒤 이를 반영해 거래가격을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일 이후 2개월간의 거래소 종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시가’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장주식의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한 가격으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격이다. 그리고 이처럼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한 가격이 존재하는 이상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해당거래로 인하여 경영권이 이전되었는지, 이전되었다면 그 가치는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20% 또는 30%를 할증해야 해당 주식의 진정한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경제인이라면 미래의 종가를 반영해 거래하거나 20% 또는 30%를 할증해 거래하는 것보다 거래 당일의 종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i)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반영하고 (ii)경영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할증해 시가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시가’의 의미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서로 동일하고, 두 법에서의 시가의 의미 역시 동일하므로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와 다르게 거래일에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가격을 시가에 반영한다거나, 일률적으로 20% 또는 30%를 할증평가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는 것도 체계적이지 않아 보인다.

대상판결은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거래당사자들이 통모하여 거래나 자금 이동의 시기를 조작하거나 계약 해제 및 재계약 등의 외관을 꾸며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우므로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부당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그와 같이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법인이 더욱 조직적으로 거래나 자금 이동의 시기를 조작하거나 외관을 꾸며내기가 용이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참고로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거래일의 종가가 아니라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도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 역시 납세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결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