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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소득세 신고 의무
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소득세 신고 의무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20.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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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55)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1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RSU(Restricted Stock Units)의 개요

글로벌 선진 기업의 경우 핵심 경영진들에게 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 가상주식) 형태의 장기보상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서 RSU란 “restricted”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부여받은 주식단위(stock units)는 일정 기간 내에는 매매가 금지되나, 일정 근속기간 및 조건이 충족(vesting)되는 경우 주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고 이후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주식을 말한다. 반면 사전 합의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예:퇴사, 해임 등) 임직원 명의로 기 지급된 주식단위는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RSU는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성과가 높은 임직원의 장기근속 장려 및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오너쉽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금액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주식에 대한 권리 자체를 부여(granting)하는 것이므로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아질 경우 옵션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동기부여 효과가 희석되는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주식기준 보상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에서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에게 RSU형태의 보상제도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나오듯 RSU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 다수 글로벌 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행해 온 제도이기에 국내에서도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RSU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국내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국외 모회사로부터 RSU를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RSU 부여 시점에서부터 권리 확정, 주식 양도까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판단이 필요하기에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국외에서 부여된 RSU에 대한 국내 소득세법 상 신고 의무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외국모회사로부터 RSU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RSU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이다(원천-600, 2011.9.30. 참조)

 

 

 

 

 

이 때 국외 모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경우, 동 국외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금액 대비 국외 원천소득 비율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다.

RSU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16조에 의하여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RSU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주식 시가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된다.

조세심판원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했으나, 국외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RSU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결정했다(조심 2018중 2933, 2018.09.28. 참조).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했고, RSU만을 신고누락 했으므로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외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 보상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도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2020년부터 신고기준 금액은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으며,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예·적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 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라는 점이다.

RSU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현 시점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장래에 일정요건 충족 시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RSU이더라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 중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10.20. 참조).

 

 

 

 

 

따라서 권리 확정이 되지 않은 RSU라도 해외금융기관에 계좌형태로 보유 중이면서 연중 매월 말 기준 해당 주식의 시가(최종가격)에 동일자 RSU 수량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맺는 말

한국 국세청이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한 결과, 국내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RSU를 통해 실현된 국외소득도 한국 국세청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 RSU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금액 산정기준 등에 유의해 성실히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금액 기준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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