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3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가. 개정취지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1.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로 보기 곤란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부동산 가치평가의 적절성 등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33.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조합원입주권 보충적 평가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34.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가. 개정취지
○2019.2.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5.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기업의 순손익 가치 반영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6.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인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영업권 평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7.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수정신고 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해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38.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기한 후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통지기한을 신고기한 내 신고 시와 동일하게 연장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9.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가. 개정취지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과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20.2.10.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 2020.2.11.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가능(개정규정 적용 이후에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해야함)
40.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1.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시행령 상 기한을 법률과 일치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2. 물납 불허요건의 재산별 규정 및 불허요건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가. 개정취지
○매각이 곤란해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3.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적정한 가액에 물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4. 물납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
가. 개정취지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5. 물납요건 판단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여부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상속세 물납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