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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 지점 폐업하고 잔존건물 사용 안하면 ‘잔존재화’…부가세 과세
[쟁점 예규] 법인 지점 폐업하고 잔존건물 사용 안하면 ‘잔존재화’…부가세 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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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급가액 계산할 때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 취득일 기준
해당 건물 본·지점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 해당 안 돼

국세청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업 때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점을 폐업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이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그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지점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해당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법인은 2015년 3월 2일 A(이하 ‘양도자’)의 소매·생활물자 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돼 신설된 법인으로 물적 분할 계획서에 의해 양도자로부터 소매·생활물자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부가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A 지점의 토지·건물 역시 물적 분할로 신청법인에 승계됐으며 신청법인의 지점으로 등록 후 영업을 영위하다 2020년 중 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우선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이 여러 지점 중 한 곳을 폐업하는 경우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과세를 할 경우 당초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일이 언제인지와 함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 후 실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를 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호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항에서는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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