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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는 일반적 체납처분 유예 혜택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는 일반적 체납처분 유예 혜택
  • 일간NTN
  • 승인 2020.07.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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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납세보전과 징수유예


제3절 징수유예

3. 징수유예의 절차

라. 징수유예기간 및 분납한도

①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회수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자

②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③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3)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영22②, 18.6.26. 시행)

세무서장은 위 (1)에도 불구하고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징수유예의 사유 ① 내지 ④ 및 ⑥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받은 기간을 포함해 산정)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4) 상호합의 절차개시에 따른 징수유예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징수유예기간을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하며(영 §22③)

납부할 세액의 고지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할 수 있는데 고지를 유예한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해야 한다(국조법 §24②).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해야 한다(국조법 §24③, ⑤).

 

 

 

 

마. 징수유예의 승인 기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승인권자는 관할세무사장이나,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승인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규정 §66).

① 세무서장:세액 50억원 미만

② 지방국세청장:세액 50억원 이상 300억원(서울·중부·부산은 500억원) 미만

③ 국세청장:세액 300억원(서울·중부·부산은 500억원) 이상

*연도이월세액이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

 

4. 징수유예의 효과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의 제한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납부기한 지난 후 독촉기한 중에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법 §19①·②·④).


나. 체납처분의 금지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법 §19③). 그러나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해 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통칙19-0…2).


다. 시효의 정지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이 금지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시효가 정지된다(기본법 §28③).

 

5. 징수유예의 취소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징수유예취소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법 §20, 영 §25).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러나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통칙20-0…4).

④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징수유예를 취소하면 고지를 유예한 국세는 납세고지를 하고, 이미 고지나 독촉을 한 국세 또는 체납액은 독촉(납부최고)이나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고지된 국세를 징수유예한 후 그 징수유예를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다(법 §20③).

그러나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유예 받은 후 그 징수유예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데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통칙20-0…5.).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들어 참고해야 한다(통칙20-0…6).

 

 

 

 

 

제4절 체납처분유예

1. 의의

체납처분유예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체납처분상의 특별제도를 말한다.

 

2. 체납처분유예의 요건

가. 일반적인 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법 §85의2 ①).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규정74).

①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②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③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④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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