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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대주주 해외이주 땐 출국 당시 소유주식 반드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쟁점 예규] “대주주 해외이주 땐 출국 당시 소유주식 반드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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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국일을 양도로 봐…납세관리인·주식 등 출국 전날까지 신고”
신고 안하면 주식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분의 2 산출세액에 가산

국세청은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주주인 질의인이 미국 이민을 떠나면서 국외전출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대주주인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만일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9년 1월 10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미국영주권자 소유자이다.

이와 관련해 질의인은 국외전출일 당시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계산한 결과 손실상태임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이민을 떠났다.

또한 질의인은 이민후인 2019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매매 했으며 2020년 2월 세무서로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수령하고 자신이 국외전출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과 제2호에서는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제1항에서는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호에서는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0-국제세원-07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2020.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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