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6억 초과 부동산 소유 퇴직공무원, 국민 평균의 2.6배 많아
6억 초과 부동산 소유 퇴직공무원, 국민 평균의 2.6배 많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값상승 이익, 일반국민보다 더 많이 누리는데 세금으로 연금까지 보장”
- 상가 포함 부동산 6억~20억원 보유, 일반국민 10.3% vs 퇴직공무원 30%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로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13.7% 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13만9999명 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세대의 42.7%보다 8배가 낮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시가 4억~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격자가 벌여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구간은 일반 국민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퇴직공무원 출신이 5.4%, 일반 국민이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내 주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60세 넘어 근로소득이 있는 건보 직장가입자 퇴직공무원,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많은 퇴직 공무원들까지 고려하면 고가부동산 소유비중은 2.6배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표본 10만개 이상의 재산과표로 비교한 것으로, 전체국민과 전체 퇴직공무원을 비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성 높은 분석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