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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중소·중견기업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2023년까지 10%로"
추경호 의원 “중소·중견기업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2023년까지 10%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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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투자유인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대·중·소 기업 각각 5%·10%·10%
R&D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소 기업 각각 6%·10%·30%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직업훈련 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10%까지 인상하고 2023년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기업 규모별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은 1→5%로 4%p 인상했으며, 중견기업은  3→10%로 7%p 인상, 중소기업은 7→10%로 3%p 인상했다. 

연구·인력개발비(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2→6%로,  중견기업은 8→10%로, 중소기업 25→30%로 각각 4%p, 2%p, 5%p 인상했다. 

추경호 의원은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및 산업현장의 환경·안전 시설 등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추 의원의 진단이다. 

2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25%로 인상됐으며,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2018년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됐다. 

당기 발생금액기준 1~3%였던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2018년 0~2%로 내렸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으며,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 대비 3.1% 감소했으며,  전산업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기업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58)보다도 낮은 56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김정재·권성동·강대식·강기윤·이종배·김승수·김예지·양금희·안병길·윤창현·곽상도·홍석준·윤두현·박덕흠·홍문표·유경준·윤한홍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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