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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간이과세자 23만명 증가한다…기준 8천만원으로↑
[2020 세법개정안] 간이과세자 23만명 증가한다…기준 8천만원으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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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직권신청 가능하게 근거 마련
ISA 가입대상 19세↑거주자로 확대 …세제지원은 ‘항구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키로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올린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23만명 증가하고, 대상자 1인당 117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으로 방점을 두면서도 경제사회의 포용과 상생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이다. 

이 중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과 공정 강화를 위해 정부는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과세형평 제고를 큰 축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데 이어,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을 현행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부면제자가 34만 명 증가하고 1인당 세부담액은 59만원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의 간이과세자인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시행령을 고쳐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해 현실화 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율 산정 때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이 고려됐다.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통합 적용된다.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 세액공제되지만, 개정안은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도 매입액의  0.5% 로 변경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현행 연 150만원 미만에서 연 185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도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해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기한은 12월 15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기한은 6월 15일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기본방향에 따라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특법을 개정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을 부여 했다. 

가입대상은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으며,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 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서 상장주식을 추가했으며, 현행 5년으로 고정된 계약기간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계약 만기 시 연장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했다.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5∼30% 세액감면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2년 더 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제도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을 낮췄다. 

중소기업은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현행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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