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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한국판 뉴딜 위한 신규투자에 추가로 투자세액공제
[2020 세법개정안] 한국판 뉴딜 위한 신규투자에 추가로 투자세액공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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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2일 세제개편안 발표…“투자세액공제 통합, 투자늘린 기업 더 혜택”
- 간이과세 기준 높이고 10억원 이상 소득세 과세표준에 최고세율 45% 신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세액공제는 물론이고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에 견줘 새로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2020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포함한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세법 개정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현행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당해 연도 투자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현행 투자세액 기본공제(B)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A)에 모든 기업에 대해 3%가 적용되는 ‘추가 공제율(r)’을 곱한 값을 당해 투자액(I)에서 빼준 값을 빼준 ‘추가공제액’을 추가로 더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는 대기업(1%)과 중견기업(3%), 중소기업(10%)에 대해 차등을 두는 반면 ‘추가 공제율(r)’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3%가 적용된다.

바뀐 조특법 해당 조항은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뒀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다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한 개념이다.

해당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 선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밖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돈에 기타소득세(20%) 적용 등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가 지난 6월25일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졸려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렸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모두 합산, 적용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또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42%로 사실상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올렸다.

이밖에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돈에 기타소득세(20%)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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