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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2배로 오른다
[2020 세법개정안]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2배로 오른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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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현행 유지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 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올래보다 정확히 2배로 오른다.

그러나 궐련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은 개소세는 20개비당 529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종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1.6㎖당 594원)이었는데, 내년부터 니코틴 용액 1㎖당 740원(0.8㎖당 594원)으로 2배 오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담배 종류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개소세법 별표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1월1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담배를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중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까지 추가, 담배 범위를 확대했다.

연초의 뿌리, 줄기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바꾸니 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내 총 담배 판매량 추이와 1분기 판매량 추이 / 이미지=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연합뉴스에서 재인용
국내 총 담배 판매량 추이와 1분기 판매량 추이 / 이미지=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연합뉴스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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