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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금융투자업 법인 플랫폼 개발·결제·정산서비스 용역 제공땐 부가세 과세
[쟁점 예규] 금융투자업 법인 플랫폼 개발·결제·정산서비스 용역 제공땐 부가세 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2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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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투자사 전자지급 결제대행 용역 제공 부가세 과세 관련 유권해석
“플랫폼(앱) 개발·가맹점 모집·결제 정산 수수료는 면세 금융용역 해당 안 돼”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과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과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2018년 12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 6월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업무로 등록했다.

또한 질의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재화·용역을 구매하고 위쳇페이,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대금 지불시 질의법인의 결제 플랫폼(앱)을 통해 중국 텐센트,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에 결제가 요청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소비자 결제대금에서 질의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결제대금을 가맹점계좌로 지급(정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질의 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PG)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으로 아 목에서는 ‘수납 및 지급 대행’ 차 목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마 목에서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법령해석과-1682], 202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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