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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자금 출처 의문·장기 미배당…명의신탁 ‘혐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의문·장기 미배당…명의신탁 ‘혐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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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명의신탁 및 자금출처 등 검토

◉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본금 납입 또는 주식매수 시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누진과세, 대주주 및 기타 자산요건 회피 등

☞ 특히, 명의개서만으로도 쉽게 차명관리가 가능해 양도신고서 검토 시 관련혐의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


1.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 내용

가. 증여세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 ’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

나. 양도소득세

실소유자의 지분과 합산해 대주주 및 기타자산(50% 이상 보유) 요건 재검토

다. 배당소득세

수탁자 명의의 배당금을 실소유자 배당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누진과세

 

2. 명의신탁 혐의 착안사항

가. 직업·연령·소득·재산 등에 비춰 주식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검토(상증세법 §45, §45의2)

나. 법인의 잉여금이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배당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 누적 시 주주의 배당압력으로 이익 배당

다. 주주인 임직원이 퇴직하면서 주식을 기존 또는 신규의 다른 임원이나 당해 법인에게 양도

임원 명의 또는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하면서 경영권 계속 유지

라. 주식 양도로 회사의 경영권 매각

1) 기존주주가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후(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 환원) 최대주주가 일괄 양도하는 경우

2) 일반주주들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마. 최대주주의 2~3세대(자녀·손자 등)가 주식을 신규 또는 대량취득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우회증여 혐의

바.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해 최대주주 지분 상승

사.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변동

창업주의 건강이상 발생에 즈음하여 주식의 이동이 대량 발생하는 경우 등

아. 상장직전의 비상장주식이 대량 변동

자. 최대주주가 근소한 비율로 과점주주에 미달

 

3. 명의신탁 검토 시 확인할 사항

가. 주주간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적조회(BF01),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자료, 주민등록번호 유사성 등 확인

*공시자료 확인:ICAS(내부망),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

나. 주주총회 참석 및 배당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명의신탁 혐의기간 동안 법인의 배당 여부확인(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다.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납부계좌 및 영수증 등 확인

라. D/B등 통해 주식 매각대금의 사용처 검토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늘어났는지 여부 등

 

<참고>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개요

과세대상(상증세법 §45의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증여시기

*’03.1.1. 이후 소유권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03.1.1. 현재 미명의개서시 ’03.1.1. 취득 의제하며 양도인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시에는 과세 제외한다.

 

 

 

 

 

 

 

과세요건(①+②+③ 모두충족)

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

② 명의신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것(명의도용은 과세제외)

③ 국세·지방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납세자 입증책임)

관련사례

①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세자가 입증(대법원2003두3826,’03.10.24.)

②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9두2108, ’09.4.23.)

③ 양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④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두546,’13.11.28.).

⑤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행위로는 부당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두52876,’16.1.14.).

 

■예규 & 판례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739, 2014.11.14.).


◈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해서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대법원2011두181, 2013.09.26.).


◈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타인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본다(재산세과-819, 2010.11.03.).


◈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해당 여부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는다(재산세과-297, 2012.08.23.).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재산세과-356, 2012.10.02.).


◈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02.12.31. 이전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05.1.1.이다(법규과-970, 2011.07.22.).


◈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059, 2016.01.21.).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심사증여 2015-0043, 2015.10.22.).


◈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6두30644, 2019.1.31.).

명의신탁된 기존 주식에 대해 합병에 따라 새로 주식이 교부되는 경우, 이 합병신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기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합병 전·후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음에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다.

 

제4절 과세이연 신청서 검토

◉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 조세특례 요건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 관련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정확히 전산입력해 사후관리한다.

 

1. 과세이연 요건 검토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

1) 검토할 사항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조특법 §38③, 조특령 §35의⑬

 

나.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조특법 §38②)

1)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여부

☞ 지주회사 현황조회:대규모 기업집단 공개시스템(http://groupopni.ftc.go.kr)

2)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지분비율 미달자회사①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②에 전환일부터 2년 내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과 교환③ 여부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소유비율 40%(상장 등 20%) 미만을 소유하면서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 전환 당시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거나

-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법인

②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③ 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3) 지분의 연속성 및 사업의 계속성 등 검토

 

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46의7)

*2020.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경우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주식을 포함

1)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여부

2) 벤처기업 등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해당여부

3)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인 간 체결 여부

☞ 계약 위반사유 발생 시 그 이연받은 양도세 납부

 

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

1) 대상 및 방법 요건 적정여부

매각 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졸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인 주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

2) 재투자 비율 및 요건 적정여부

가)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18.12.31. 이전 100분의 80 이상)

나) 주식양도에 대한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투자 또는 출자(’18.12.31. 이전 6개월 이내)

다)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벤처기업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

 

2. 과세이연 신청서 입력 관리

가. 과세이연 신청서 입력

과세이연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새로 교부받은 주식양도 시까지 이연요건 적정여부를 사후관리하므로 과세이연신청서 내용을 관련 화면에 정확히 입력할 필요

나. 사후관리 신청서 입력

1) 신청서류: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23호의3),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26호의3), 비상장주식 교환 등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41호의4), 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41호의5)

2) 입력화면:(신고) 비과세·감면 결정현황처리(CBFO), (결정) 공제감면사후관리 대상관리(EB2V)

3) 입력내용:사후관리 내역

*사후관리 대상자, 사후관리부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 세액 등

사후관리 대상자 등 입력 누락한 경우 세원분석대상자 선정관리(EA02)에 등록, 사후관리 대상 자산 입력(EB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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