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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거주권 취득시 등기로 제3자 대항요건 갖춰놔야
배우자 거주권 취득시 등기로 제3자 대항요건 갖춰놔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0.07.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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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법의 특성상 변화하는 사회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데 그 중 하나가 가족법과 상속세법이다. 예전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3대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할머니는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큰아들네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고령화시대, 저출산, 이혼과 재혼가정의 증가, 혼인관계 외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으로써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상속세법이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민법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일본 민법에서는 혼외자 자식의 상속 지분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의 지분의 50%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몇 년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민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는데 이 때 다른 조항들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면서 40년만에 대대적으로 민법 개정이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 거주권인데 이번 호에서는 일본 법무성에서 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배우자 거주권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배우자 거주권의 도입 필요성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부 중 한명이 죽은 후에도 생존 배우자가 혼자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때 살아있는 배우자는 안정적인 거주공간과 남은 여생동안의 생활비로서 일정한 금융자산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사망한 배우자의 장례식과 각종 법률관계의 정리, 재산분할 등으로 갑작스럽게 이사가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배우자거주권과 단기 배우자거주권이다.

참고로 현재 한국 현행법의 해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생존 배우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어긋나며 생존 배우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거주 형태를 변경할 상속인들의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

 

2. 배우자 거주권이란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건물(부부가 공유하는 건물이라도 상관없다)에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무상으로 그 건물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을 배우자 거주권이라 한다. 즉 생존에 배우자와 같이 살던 집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해 소유권은 자식에게 사용권은 배우자에게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 거주권의 장점으로는 상속 시 선택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억원의 집과 4억원의 예금을 남기고 죽었다면 기존에는 배우자가 5억짜리 집을 상속받고 자녀들이 4억원의 예금을 상속받는 안 정도만 있었다면 배우자 거주권 신설로 인하여 2억원에 해당하는 배우자 거주권과 3억원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것이다.

 

3. 배우자 거주권 설정

유언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배우자 거주권을 유증함으로써 배우자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한쪽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그 건물에 생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20년 이상의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 거주권을 설정해도 원칙으로서 유산분할로 배우자의 몫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했을 경우에는 유산분할에서 배우자는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거주용 부동산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은 생존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할 생각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즉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배우자가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소유하는 건물에 배우자 거주권을 설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라도 그 시점에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에는 생존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유산분할 협의를 함으로써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가정재판소에 유산분할의 심판의 제기를 함으로써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배우자 거주권의 설정 등기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것을 등기함으로서 배우자 거주권을 제삼자(예를 들면, 거주 건물을 양도받은 분)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등기는 등기의 전후에 우열이 결정되므로, 권리관계를 둘러싼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등기 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6. 배우자 거주권과 건물의 소유자간의 법률관계

(1) 거주 건물의 사용 등에 대해서

배우자 거주권자는 무상으로 거주 건물에 계속 살 수 있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용법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무단으로 임대할 수 없다. 또한 건물의 사용에 대해 선관주의의 의무가 있다.


(2) 건물 수리

거주 건물의 수선은 생존 배우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는 생존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을 때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소유자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


(3) 건물의 증개축에 대해서

배우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거주건물의 증개축을 할 수 없다.


(4) 건물의 고정자산세(한국의 재산세)에 대해

건물의 고정자산세는 건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거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는 건물의 통상적인 필요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고정자산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 몫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다른 가족이나 가사 사용인을 거주 건물에 동거여부

배우자 거주권은 배우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가족이나 가사도우미와 동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건물을 임대주택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8.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후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병원 등에 입주 시

배우자 거주권은 배우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제삼자에게 배우자 거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 거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금전의 지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또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얻으면 제3자에게 거주 건물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게 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을 얻고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9. 배우자 거주권 소멸시 과세 문제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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