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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융자받거나 위기지역 중소기업에는 체납처분 유예 특례
재창업 융자받거나 위기지역 중소기업에는 체납처분 유예 특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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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납세보전과 징수유예
 

제4절 체납처분유예

2. 체납처분유예의 요건

나.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체납처분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조특법 §99의6).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②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재기중소기업인”)가 신청한 체납처분유예에 대해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조특법 §99의6①).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자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0억원 미만인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음)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신고·사용의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세무서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그 체납처분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한정)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가]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해 산정) 이내로 할 수 있다(영 §82의2②, 2018.6.26. 신설).

 

 

 

 

 

 

 

3. 체납처분 유예의 절차

가. 유예의 신청

체납처분 유예의 절차에 관해서는 징수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85의2 ④, 영 §82의2 ③). 따라서 체납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신청이 없어도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나. 담보제공

세무서장이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법 §85의2 ③). 그리고 담보물의 종류와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재기중소기업인 3년,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2년)이내로 하고(영 §82의2 ①), 세무서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 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연장 승인할 수 있는데, 그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합산해 1년(재기중소기업인 3년,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규정 §75).


라. 통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해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체납처분유예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해야 하고(법 §85의2 ④), 이 통지서를 발부한 날을 체납처분의 유예일로 본다.

 

4. 체납처분 유예의 효과

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및 압류의 해제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법 §85의2①·②).

그리고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해 징수할 수 있다(영 §82의②).


나. (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되어 가산금의 부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에서 징수유예와는 다르다.


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등

체납처분 유예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기본법 §28③) 그리고 체납자는 이 기간 중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해서는 징수유예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85의2 ⑤).

따라서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① 체납액 분할납부의 경우로서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③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통칙20-0…4).


④ 납기 전 징수의 사유(법 §14①1호 제외)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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