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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법인 결손금 처음으로 소급 공제"
국세청, "올 상반기 법인 결손금 처음으로 소급 공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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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과, 사전회의에 지방청 법인세 관련 국과장들 잇따라 만나 결론
- 12월 결산법인, 8월 말일까지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1년 단위로 돌려줬던 결손금을 반기단위 결손금에 대해서도 돌려준다. 첫 적용이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22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들을 소집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관련 사전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지방국세청 법인세 과장과 팀장들을 소집,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관련 첫 사전회의'를 가진 후 2번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각 지방국세청 경기상황·반기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상생협력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해당 업무에 대해 간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의 만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업체보다는 올 상반기 규모는 있으면서 업종별 호황인 업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안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3월 신고한 법인세액의 2분의 1이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액을 계산,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3월 신고 전년 법인세액의 2분의 1 또는 1월1일~6월30일까지의 법인세를 계산해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은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등이다.  

한편 반기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때 첫 적용된다.

원래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 되돌려 주는 제도. 세제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방법으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에 한하며, 소급공제 기간은 1년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 상반기 6개월동안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해당기간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되돌려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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