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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치 낮게 평가했다가 양도세 돌려주게 된 세무서
상속재산 가치 낮게 평가했다가 양도세 돌려주게 된 세무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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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세무서가 시가보다 너무 낮게 상속재산 가액 평가, 납세자 양도세 부담 키워" 재조사 결정

한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줄 모르고 해당 재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적게 평가한 과세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크게 물게 되자 불복, 가까스로 구제를 받았다.

조세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조세불복 기관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세무서)의 ‘엉터리 재산 평가’에 불복하면 재조사를 통해 양도세 폭탄을 막을 길을 열어 둬 납세자들이 적극 활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주택의 재산가액을 2억4000만원으로 평가한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A씨는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도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세무서측이 시가보다 너무 낮게 주택의 가액을 평가,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신청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씨 신청건에 대해 최근 ‘재조사’ 판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재산을 평가해 상속재산 가치를 확정한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을 세무서가 평가한 뒤 감액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가액 변경(감액)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과세 처분이 아니다”며 각하 처분을 했기 때문.

심판원은 납세자로하여금 양도 시점에 다시 양도세와 관련된 조세심판을 제기,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인 ‘재조사결정’은 상급기관인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므로 국세청은 재량적 행위 없이 법이 정한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

국세청은 당초 A씨의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A씨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담하도록 했으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최소한 최초 상속재산 평가 당시보다는 더 높게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한다.

이는 준 법정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한 데 대해 국세청이 심판원 판단에 반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대법원 판례(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조세심판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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