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세무서-대학간 상호교류협약 맺어…세무 실무교육지원 약속
안양세무서(서장 최지은)는 22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안양세무서는 이번 상호교류협약으로 관내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도우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방문한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에세 편안하게 신고업무에 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지은 서장은 “연성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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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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