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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지급하는 치료비·학자금·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쟁점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지급하는 치료비·학자금·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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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엔 과세 안 해
정년 퇴직자에게 지급한 여행경비 명목 90만원 상당 위로금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직원 경조사,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원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목적사업 중에는 정년퇴직을 앞 둔 근로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취지로 9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 지원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제3호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4호에서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2005.02.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61],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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