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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23일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중부국세청, 23일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2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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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심의… 격주 단위 운영
국세청 본청은 매주 수요일 8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 심의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액 10억이상은 지방청이나 본청 선택가능

중부지방국세청이 23일 오후 2시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이준오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납세자보호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격주 단위로 개최하고 있다.

지방청과 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는데, 납세자는 지방청과 세무서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나 재결청은 정해져 있다.

가령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냈다면 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해야 하고, 지방청에서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냈다면 지방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해야 한다.

또 지방청에서는 지방청 감사관실 지적으로 보내진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심의한다.

이의신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어디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본청은 하루 전인 22일 오후 2시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청은 매주 수요일 차장 주재로 개최하고, 회당 8건 정도를 심의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액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지방청이나 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를 심의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현재 외부 심사위원 24명이고, 지방청 위원회는 20명 이내, 세무서는 16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청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 24명 중, 여성위원이 10명(41.7%) 이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돼야 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이고, 차장포함 내부 5명, 외부 6명이다. 납보관과 징세법무국장이 상시 참석하고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 전산정보관리관이 교대로 참석한다. 

지방청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청장이 위원장이고, 청장포함 내부 4명, 외부 5명이다. 납보관과 징세송무국장이 상시 참석하고 각 국장이 교대로 참석한다. 

세무서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서장이 위원장이고, 서장포함 내부 3명, 외부 4명이다. 납보관이 상시 참석하고 각 과장이 교대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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