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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가세 원칙적 납세의무자, 위탁자→수탁자
신탁 부가세 원칙적 납세의무자, 위탁자→수탁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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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 세법개정안…수익자도 부가세 제2차 납세의무 져야
- 신탁전문가 오용표 변호사, “실질과세, 신탁 세금 징수효과 커져”

내년 하반기부터 신탁 관련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현행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것과 별도로 신탁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는 수익자도 수탁자가 신탁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였다.

다만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를 정 반대로 뒤집어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했다.

부가세법 3조의2와 10조⑧항을 고쳐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예외적으로 위탁자로 각각 뒤바꾼 것.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임대 계약,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리형 토지신탁 등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처럼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신탁회사가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됐고, 내년 7월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가세법 3조의2를 고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세법상 신탁재산 관련 세금의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재산만으로 부가세를 다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계약과정에서 재산을 분배받거나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법적으로 받게된 귀속권리자 등도 각각의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오영표 이사(변호사)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꾸는 것은 논리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는 또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신탁재산 관련 회계가 분명한 수탁자(신탁회사)에 과세, 신탁 재산에 대한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과 관련, 오 이사는 “신탁재산 관련 법제의 고유 조항에 ‘신탁재산 관련해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앞서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일 때는 2차 납세 의무 자체가 이슈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탁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신탁재산 원본으로도 세금을 다 못낼 때는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귀속되는 수익자에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영표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14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의 조찬포럼에서 '신탁과 금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오영표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지난 14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의 조찬포럼에서 '신탁과 금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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