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7 (목)
[2020 세법개정안] 일반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이상 의무 사용해야
[2020 세법개정안] 일반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이상 의무 사용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23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부 2020 세법개정안… 공익활동 강화 촉진 목적
- 출연재산 1% 미만 사용→ 기존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보유분 증여세 추징

앞으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최소 80%이상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1% 미만 사용하면 기존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추징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익법인의 공익성 활동 강화 촉진이 주 개정사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자나 배당소득 등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은 일반공익법인은 70%, 성실공익법인은 80%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촉진위해 모든 공익법인의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의무사용을 위반했을때 가해지는 제재에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다.

현행 주식 10%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3% 이상을, 그 밖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1% 이상을 각각 공익목적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때는 성실공익법인이든 그 밖의 공익법인이든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됐었다.

이것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이 1% 미달이면, 기존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에 추가하여 주식 5%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성실법인으로 나뉜다. 일반법인은 주식 5%미만 보유 법인을 말하며, 성실공익법인은 5%이상 10%이하 법인과 10%초과 법인으로 구별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식 5% 초과보유분에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증여세 추가 부과대상은 모든 성실공익법인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만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0.5%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기존과 같이 의무비율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식 5%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에게는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시기가 2022년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12월말이라 1월에 바로 시행하면 공익법인이 부담이 될 수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답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