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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내역→수출신고' 자동변환 플랫폼 도입, 관세·부가세 환급 쉬워져
'배송내역→수출신고' 자동변환 플랫폼 도입, 관세·부가세 환급 쉬워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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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 현장 구입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인도 가능, 수입수산물 관리업무 일부 이관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돼 수출업체들은 종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자동변환해주는 플랫폼이 도입돼 자동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줘 간편하게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제도다.

관세청은 새 제도를 통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 때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새 제도는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도입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앞서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가 200만원 이하(FOB 기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플랫폼 도입으로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중 시행된다.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앞서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앞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됐다.

 

현장 구입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인도 가능

해외여행자 편의를 위해 점포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었다.

다만, 일부 면세점은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을 발급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제도 강화

하반기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good 개인통관부호 필수 기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때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앞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었다.

오는 10월부터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 개인정보보호와 쉬운 실명 검증이 가능해져 통관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송업체 자체 통관범위 확대

오는 8월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때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7월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다.

8월부터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 특송업체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수산물 관리업무 일부 이관

10월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품목이 조정된다.

또 8월부터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당귀‧지황‧천궁‧사탕무당(설탕)‧작약‧H형강 등 관리 실익이 낮은 물품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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