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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종부세 공제제도 도입”
박성중 의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종부세 공제제도 도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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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에 비해 공제금액 적고 세율 높아 형평성 문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투기목적 아닌 토지 납세부담 경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박성중 의원 홈페이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박성중 의원 홈페이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성중 서울 서초을 의원은 통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50~80% 경감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및 연령별·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 관련 공제가 없다”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나대지와 잡종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사업용 토지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고 세율은 높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해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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