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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택임대·관리용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주택임대·관리용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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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율 적용 관계없이 거래상대방 요청 없으면 발급의무 없어
- 주한미군 등 외국인에 제공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발급은 가능

국세청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의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인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에 주택임대 용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군 관련 임대주택 관리용역 등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0-전자세원-2881, 2020.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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