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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과징금 9.9억…쓰레기소각로 입찰 담합 혐의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과징금 9.9억…쓰레기소각로 입찰 담합 혐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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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15년 신안군 등 지자체 발주공사 때 담합
-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들러리로 13건 모두 낙찰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찰 입찰에서 5년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두 사업자가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신안군과 여수시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 처리용량 70톤인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이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을 발주한 15개 지자체는 신안군, 여수시, 제주시, 완도군, 고흥군, 괴산군, 장수군, 해남군, 고창군, 인제군, 금산군, 하동군, 홍천군, 고성군, 화천군 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경에스코에는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에는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이번 조치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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