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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2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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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2017년 8월이후 부동산거래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 자금출처 조사, 탈루세액 5105억 추징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 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으로 총 413명이다.

구체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선정됐다.

또한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이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全)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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