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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버, 인지도 이용해 거래 중개하고 수수료 탈루
부동산 유튜버, 인지도 이용해 거래 중개하고 수수료 탈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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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중개수수료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도 미발행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중개업자도 조사

부동산 중개업자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강의로 인지도를 높인 후,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이 인지도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하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부동산 투자강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국세청 자사과세국장은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해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수취하고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가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입금하고 대부분 신고누락 했으며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A씨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포함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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