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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에 해외여행, ‘능력자’ 울 아빠…알고 보니 탈세범?
고가주택에 해외여행, ‘능력자’ 울 아빠…알고 보니 탈세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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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인건비 부풀리고 일 안하는 가족에 고액 급여→고가주택 구입
-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분석 때 관련 기업 자금‧회계까지 꼼꼼 점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회사 돈이나 부모 돈을 우회적, 편법적으로 빼돌려 고가주택을 구입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백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주가 근무사실도 없는 배우자‧자녀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빼돌리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사례가 눈에 띈다.

국세청은 28일 “공사 전문업체 A사 대표인 K씨는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근무사실도 없는 가족인건비를 가공계상 하는 등 거액의 가공인건비를 계상,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나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씨는 가공인건비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가족이 거주하는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이나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특히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 돈벌이와 빚, 씀씀이 등을 입체적으로 관찰해 앞뒤 맥락이 맞지 않으면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거래 합동조사반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부동산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탈세 혐의자들이 빠져 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세원정보로 탈세여부를 검증하는 것.

가령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줘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편법으로 현금 증여를 해도 찾아내기가 녹록치 않다. 국세청은 이럴 경우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 통보된 자료를 분석,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분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친인척을 동원한 고가주택 취득자금 흐름 등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등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 신고내역 등을 확인,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全)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 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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