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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코스닥 거래정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 탄력세율 적용 대상 아냐
[쟁점 예규] 코스닥 거래정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 탄력세율 적용 대상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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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세율 0.25% 적용 못해
-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거래정지 때 장외거래…현재 장내거래 재개

국세청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돼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 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 적용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돼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 상장주권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2018년 8월 회계감사 과정에서 의견거절이 나와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 346,069주를 증권계좌를 통해 주당 200원에 매도했다. A법인의 주식은 2020년 4월 현재 거래가 재개돼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 물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제1항에서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개정 2019.12.31.>’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서는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 1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 목에서는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나 목에서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 1천분의 2.5’로 규정하면서 가 목에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권, 서면-2020-자본거래-2350 [자본거래관리과-301], 202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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