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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규제, 양도차익 환수”…여당 부동산 정책 "갈수록 태산"
“외국인 투기 규제, 양도차익 환수”…여당 부동산 정책 "갈수록 태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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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규제 우회한 투기 점검”
- 김두관 의원 “부동산 양도차익 환수할 강력한 대책 필요”
윤관석 의원(왼쪽), 김두관 의원(오른쪽)
윤관석 의원(왼쪽), 김두관 의원(오른쪽)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한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대책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자료를 보내 주택양도차익이 31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강력하게 환수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구입이 한국감정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면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우리 국민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규제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즉각적인 조사와 신속한 규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사모펀드나 제2금융권을 활용해 부동산 대량 매입을 시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이 여러가지 규제 우회 수단을 도모하는데 대한 점검과 대책도 정부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주택분 양도차익은 약 31조원으로 추산되며, 2019년 주택분 양도소득세 세수는 약 6조원으로 양도차익의 20%정도가 환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2018년 주택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 건으로, 주택 양도 1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가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주택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부세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정리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행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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