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쟁점 예규] 순환출자 해소 위해 주식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순환출자 해소 위해 주식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29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 기업 관련 유권해석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 충족 못한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 적용 못 해

국세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전부를 양도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실제로 질의를 낸 A법인은 2018년을 합병등기일로 해 B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B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또한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전부 법인 주주임)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그룹에 소속된 기업들로서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게 돼 **그룹의 순환출자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합병신주 전부를 그룹 계열회사에 양도했으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로 인해 합병에 따라 추가 발생한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 하는데 합병당사법인이 속한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따라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되지만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1조의4에 따라 순환출자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만 있다.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제1호에서는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가목에서는 ‘제5항에 따른 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해당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목에서는 ‘해당 주주 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 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서는 ‘해당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 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 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마목에서는 ‘해당 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바목에서는 ‘해당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사목에서는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391], 2020. 05. 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