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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민주당, 국회법 위반…소위 회부 없이 부동산법 강행처리”
김도읍 의원 “민주당, 국회법 위반…소위 회부 없이 부동산법 강행처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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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사위에서 임대차보호법등 108건 대체토론
민주당,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임대차보호법 의결
“소위 없어 전체회의 계류키로 했는데 민주당이 돌변”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보여주며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보여주며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민주당의 부동산법 강행처리는 국회법 정면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29일 언론에 성명서를 보내 28일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부동산 개정법안의 의결 강행이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마쳤다. 

당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상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어있으나 오늘 예정했던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제 대체토론을 마친 108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서 계속 심의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에 대해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로 회부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과 백 간사가 “소위구성은 미래통합당 때문에 안된다”면서 지난 27일 대체토론을 종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청와대 하명때문에  법안심사 소위도 생략한채 전체회의에서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거친 뒤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이 발의한 1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기간만 보더라도 2+2, 2+2+2, 3+2 등 단일안 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현재까지 법안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들이 29일 오전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해 누구도 알수 없는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을 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집값 및 전월세 안정, 주택 공급·수요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들과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같은 1당 독재로, 사회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 중 하나인 ‘내집 마련’이 민주당의 1당 독재로 무너질까 심히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회의 전에 결과가 미리 입력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 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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