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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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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법령 및 고시 개정(폐지), 올 1월부터 모바일상품권 과세 내용 반영
작년 3월부터 인지세 납부창구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일원화된 내용도

작년 3월부터 적용중인 인지세 납부창구 일원화 및 올해 1월부터 적용중인 모바일상품권 과세 내용이 내부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 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인지세 법령 및 고시가 개정(폐지)되어 관련 변경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 8월말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적용중인 인지세 납부창구 일원화 및 올해 1월부터 적용중인 모바일상품권 과세 내용를 이번에 내부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지세법 개정으로 모바일상품권이 올해 1월 1일부터 과세됨에 따라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또 인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창구가 홈택스에서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이관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8월 21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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