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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서 축조심사∙대체토론 거쳐 후딱 통과
세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서 축조심사∙대체토론 거쳐 후딱 통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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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소위 구성 안됐으니 가능하다”…조세 법안 소위 합의처리는 옛말
— 국회 사무처장 출신 여당 김수홍 의원이 3개 상임위 편법처리 논리 제공?

28일 밤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국세 법안은 물론 지방세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부동산 규제 관련 법률안들을 여당 단독심사를 거쳐 통과시키자 제 1야당이 반발, 29일까지 여당을 성토했다.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든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29일 내내 분을 삭이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9일 ‘민주당의 독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나?”라고 되물었다.

통합당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안 심사 및 처리에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밖에 안 된다”며 “그야말로 ‘졸속심사 졸속처리’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처리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4일 접수돼 15일이라는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법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미숙려 법안”이라며 “갑작스레 의사일정을 변경해 법안을 상정하고 졸속처리를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당초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었는데, 하루 전 갑자기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해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다. 역시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 과정에 불참했다.

통합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위원회 회부된 243건의 법안 중 단 3건의 법안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위법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한 부동산 세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통합당 조세재정통인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당초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은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이었는데, 민주당측이 갑자기 소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소위 구성이 안돼 법안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없으니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사와 대체토론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며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기자가 “조세소위의 경우 여야 합의처리 관행이 철저히 지켜져왔는데, 이번 일방 처리가 관행을 떠나 국회법 등을 어긴 점은 없나”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조세소위 구성이 안됐을 경우 소위 회부 안할 명분이 된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합의처리 관행을 깬 것은 맞지만, 법적 법안처리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야당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재위 소속 여당 김수홍 의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국회 사무처장 출신으로, 국회법이나 법안 처리절차 등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위와 행안위, 기재위가 부동산 법안 13개를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한 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29일 내내  야당의 파상적 대여 비난공세가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 심사는 국회의 기본책무이자 존재이유”라면서 “지금 여당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저버리고, 야당의 권한과 책무마저 박탈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법안소위 구성도, 법안상정 절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도 “사전 합의 없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면서 날치기 통과를 했다”며 “‘기립 표결’ 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희석 부대변인도 “여당 단독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 급등 등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집세 올리는 걸 허락받아야 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일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법을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이므로 위헌 소지도 많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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